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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카드내역서 함부로 버리면 안돼! 소비자 금융정보안전 침범행위 엄격히 단속

2020년 10월 23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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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중국인민은행 관련 기구는 법에 따라 부분적 금융기구가 소비자 금융정보안전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농업은행 길림시 강북지행, 중국은행 석취산시분행, 건설은행 덕양분행, 선걸은행 루저부행, 건설은행 동영분행, 건설은행 건덕지행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료해에 따르면 관련 금융기구는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정리정돈을 진행했는데 구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인정보 관리기제를 진일보 규범화했으며 관련 책임인원에 대해 엄숙한 문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인민은행 관련 부문 책임자는 인민은행은 시종 소비자 금융정보 보호사업을 중시해 왔는바 소비자 금융정보안전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금융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법률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금융정보안전을 잘 수호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몇가지 방면에 주의를 돌릴 것을 건의했다. 첫째는 신분증, 은행카드, 은행(지불)계좌 등을 잘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금융정보, 재산상황 등을 루설해서는 안되며 각 류형의 온라인 오프라인 경로에 개인금융정보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된다. 셋째는 금융업무는 될수록 직접 보아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소개인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면 안된다. 넷째는 개인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해 각 류형의 업무를 볼 때 복사본에 용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다섯째는 카드내역서, 예금인출명세서, 신용카드내역서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제때에 금융업무 령수증을 페기해야 한다. 여섯째는 출처가 불명확한 휴대폰 메시지, 메일과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바코드를 스캔하지 말며 공공WIFI, 무료WIFI를 조심해야 한다. 일곱째는 개인금융정보 루설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 등 부문과 련략해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48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