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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선불카드 소비 꼼수 많아, 잠재적 위험 홀시하지 말아야

2020년 10월 15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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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를 만들면 선물을 준다', '많이 충전할수록 할인도 많다'… 명절기간 소비자들은 업체의 저가판촉에 아주 쉽게 유혹되여 거액의 서비스비용을 선불하군 한다. 하지만 이후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업체 사이에는 늘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 심지어 법원까지 가기도 한다.

최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년래 심리한 명절기간 선불비용 관련 계약분쟁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명절기간 선불비용 계약분쟁의 대다수가 려행, 미용리발, 음식서비스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선불비용 계약분쟁의 피고는 일반적으로 경영자로서 집중화 특점을 나타냈는데 많게는 '여러명이 한 업체를 고소'하는 사건으로서 선불비용 계약분쟁의 류형화가 뚜렷했다.

북경제2중급인민법원 민2정 재판장 추치(邹治)는 명절 때가 되면 소비자들의 외출관광 의향이 강렬하다고 소개했다. 례를 들면 려행사, 호텔은 '충전하여 회원에 가입하면 소비보너스를 증정'하는 등 활동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이 거액의 비용을 선불하도록 흡인한다.

법관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비용을 선불할 때 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지 않았기에 소비자와 경영자가 비대등한 지위에 처해있어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치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소비자들은 최대한 규모가 크고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고 신용이 높은 기구를 선택해야 하지 단순하게 업체의 할인만 고려하여 리익을 탐하는 심리가 생겨 잠재적 위험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부 새로 개업한 가게의 경우 특히 더 신중해야 한다. 선불카드를 만들 때에는 계약 관련 조항을 꼭 자세히 료해하고 계약에 없거나 카드약정이 지나치게 간단한 기구와는 별도로 상세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리성을 유지하고 적당하게 소비하는 동시에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때에 권익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소비자들은 선불비용의 계약, 선불금 증명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추치는 "만약 위챗 혹은 알리페이를 통해 지불하면 수금업체와 계약 상대측의 신분이 일치한지 확인하고 지불화면 캡쳐를 잘 보존해야 한다. 이후 소비할 때에도 업체에 단일 소비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선불카드내 잔액을 확인하여 많이 공제되거나 도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은 빠른 시간내에 소비자 신고전화와 전국인터넷플랫폼 '12315' 등 경로를 통해 감독관리부문, 소비자협회조직 등 기구에 문제를 반영해 제때에 권익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index.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