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을 심의했다. 일전, 2019년 10월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와 2020년 6월 제20차 회의는 이 법률초안에 대해 두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 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의 감독보호직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 3심원고에서는 규정을 추가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를 위해 안전한 가정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전기접촉, 화상, 추락 등 상해를 유발하는 안전위험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의자를 배치하고 미성년자가 교통규칙 등 조치를 준수하도록 교육하여 미성년자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야외안전 보호의식을 제고시켜 미성년자의 익수, 동물 상해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위탁보호정황에서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 피위탁인과 련락하여 교류하는 빈도를 최소 '매달' 한번에서 최소 '매주' 한번으로 수정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음식랑비행위를 제지할 데 대한 중요지시 정신을 관철, 락착하기 위해 3심원고는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가 근검절약하도록 교육, 인도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동시에 규정을 추가했다. 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근검절약, 량식절약, 랑비반대, 문명식사 등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미성년자들에게 랑비가 부끄럽고 절약이 영광스럽다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도와주며 문명하고 건강하며 록색,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3심원고는 또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인민검찰원의 감독직책을 명확히 하고 사법기관이 법치선전교육을 전개하는 직책을 강화했다.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리행하지 않는 법률책임 등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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