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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법률안들, 어떤 주목점이 있나?

2020년 10월 13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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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10월 13 일부 터 17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臧铁伟)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되여 심의하게 될 일부 법률안들에 대해 소개하고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초점문제에 대해 대답했다.

법정 최저 형사책임년령을 개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최근년간 저년령층 미성년자의 엄중한 범죄사건이 가끔 발생하여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 교정의 수요이자 피해자의 정당한 소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요이기도 하다." 장철위는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 감화, 구원의 방침을 견지하고 교육을 위주로 하며 징벌을 보조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연령층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감옥에 넣어도’, '풀어주어도’ 안된다.

장철위의 소개에 따르면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제청하게 될 형법개정안(11) 초안 2심 원고에서는 한편으로 특정상황에서 특별절차를 거쳐 법정 최저 형사책임년령을 개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개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 관련 문제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교정교육을 보완하는 면에서 잘 맞물리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곧 출범

정보화와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융합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집, 사용이 더욱 광범위해졌다. 최근 몇년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강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불법으로 획득하며 과도하게 사용하고 불법으로 매매하며 개인정보를 리용해 인민대중의 평안을 침해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에 해를 끼치는 등의 문제는 실생활에서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목소리와 기대에 제때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중앙인터넷정보판공청과 함께 깊이 조사연구하고 의견을 널리 청취한 기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제청하게 된다.

장철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개인정보치급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일층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규칙을 보완하고 개인의 개인정보취급활동에서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명확히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의 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하며 엄격한 법적책임에 대해 규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법률로 미성년자의 성장을 더욱 잘 보호하기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 3 심 원고는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된다. 장철위가 소개한데 따르면 초안 2 심 원고는 중국인민대표대회넷에서 사회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고 한다. 의견은 주로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에 대한 교육교정, 후견인 직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초안 2심 원고와 3심 원고와 관련하여 개정하고 보완했다. 장철위는 초안 3심원고는 미성년자 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의 감독보호직책을 일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장철위가 소개한 데 따르면 초안에는 음식랑비행위를 제지할 데 관한 관련 규정이 첨부되였으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일층 강화하고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했으며 인민검찰원의 감독직책을 명확히 하고 사법기관의 법치선전교육 전개 직책을 강화하며 후견인이 법에 의해 후견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책임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36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