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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사법행정계통, 37가지 경영환경침해행위 문책

2020년 10월 12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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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사법청은 일전에 <료녕성 사법행정계통 경영환경침해행위 문책방법>(이하 <방법>)을 인쇄발부하여 사법행정계통 37가지 경영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문책규정을 내림으로써 료녕성의 법치화 경영환경건설을 한층 더 추진시켰다. 이 방법은 10월 9일부터 실시하며 2019년 7월에 공포한 문책규정은 동시에 페지한다.

<방법>은 사법행정일군이 집법, 감독관리, 법집감독 과정에 규률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8가지 행위를 명확히 했으며 감옥, 마약단속 경찰이 회견(탐방)처리과정에 태도가 딱딱하거나 언어가 문명하지 못하거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1차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대중들로 하여금 '헛걸음’을 하게 할 경우, 감옥사무공개에서 정보분류가 규범화되지 못하거나 업데이트가 적시적이지 못하거나 내용이 상세하지 않거나 심지어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나 비공개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방법>은 기업, 군중 서비스 과정에서 근무기간에 자리에 없거나 직책을 다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라태하고 게으르고 산만하며’ 작업임무에 대해 ‘책임을 떠밀어버리고 회피하며 거절’하여 제때에 직책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법률직업자격시험 등록심사자문, 민심사이트 고소처리, 공증기구의 인터넷신청 접수처리, 12348 료녕법률넷의 법률서비스 제공 등 업무인원들이 제때에 처리하지 않거나 답복이 부정확하며 심지어 질질 끌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법행정기관이 발표한 고소고발전화, '12348'법률서비스 핫라인과 기타 상담전화가 통하지 않고 전화를 받고도 태도가 랭담하고 책임을 떠밀어버리거나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문책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방법>은 또 공공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문책을 하는 8가지 행위를 명확히 했다. 례를 들면 변호사사무소, 공증기구, 법률구조센터, 비소송조정센터, 기층법률서비스기구, 중재기구 등 법률서비스기구의 업무인원은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한 후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답장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그리고 래신래방 고소처리과정에 문책을 하는 6가지 행위, 례를 들면 상급이 비준하여 처리하게 한 청장우편함 사항에 대해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회답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25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