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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연예인 이모티콘 사용하면 권익침해인가?

2020년 09월 30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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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모티콘, 초상권, 인격권

개술: 인터넷시대에 정보인터넷을 리용한 초상권 침해사건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인터넷기술은 초상을 더 쉽게 얻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며 더 빠르게 전파되게 만들었다. 인터넷환경의 초상권분쟁에서 대다수 권리인이 사회대중인물에 속하는데 분별할 수 있는 초상은 흡인력이 있어 대량의 정보 속에서 클릭과 관심을 모으는 데 편리해 클릭수를 늘이고 가치를 산생하며 경제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 권익침해문제가 많이 산생됐다.

사례: 호모는 2010년 모 소셜미디어플랫폼에서 계정을 개통해 적지 않은 인기를 모았다. 2015년 갑회사는 호모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위탁했다. 호모는 편집을 마친 후 이 문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플랫폼에 발표하고 모 연예인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2016년, 이 연예인은 초상권침해를 리유로 호모 및 갑회사를 법원에 고발해 두 피고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경제손실 15만원, 정신손해위로금 1만원, 권익보호원가 30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전문가가 말하는 법률

류형(북경인터넷법원 법관)

연예인들의 이모티콘 사용할 때 초상권 존중해야


인터넷환경에서 연예인들의 이모티콘은 위챗, 미니블로그 및 각 류형의 인터넷포험 등 환경에서 광범하게 사용된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연예인 이모티콘이 사용되는 정황을 너무 자주 보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침권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데 이런 관념은 경계해야 된다.

초상권은 자연인 인격권의 기본내용으로서 그 속에는 초상권인의 정신리익과 재산리익이 포함되기에 국가는 법률의 형식으로 이에 대해 보호한다. 민법전에 의하면 자연인은 초상권을 향유하고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초상권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면 안된다고 규정했으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호모는 초상권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권리인의 이모티콘을 광고기사에 붙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플랫폼에 사용했는데 이는 연예인의 초상을 리용해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광고기사의 마케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이 행위는 이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현재 인터넷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인 초상권 사용행위가 흔히 존재하는데 침권행위는 광고기사 외에도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명의로 대중인물의 초상을 리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연예인의 초상과 브랜드 선전을 서로 결합시켜 허위홍보효과를 얻는 등 정황이 존재한다. 또한 사회대중들의 심리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침권인도 화보, 스틸컷, 연예프로 캡쳐 등 초상매개체 류형을 광범하게 사용한다.

그럼 초상권인의 동의를 거지 않고 권리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는 모든 행위가 침권을 구성할가? 이 문제에 대해 민법전은 저작권법이 제도립법을 합리하게 사용하는 경험을 본받는 기초에서 혁신적으로 5가지 류형의 초상의 합리한 실시행위가 침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초상권의 행사(行使)가 사회 공공리익 및 타인의 합법적 리익과의 협조를 실현했다. 인터넷 사용자에게 있어 만약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수업교수 혹은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초상권인이 이미 공개한 초상을 사용하면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초상의 합리한 실시행위에 속해 침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82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