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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9개 특산물, 중국-유럽 지리표지협정 보호명단에 입선

2020년 09월 28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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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는 유럽련합과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유럽련합 지리표지 보호와 협력 협정>(이하 <협정>으로 략함)을 체결해 량측의 지리표지를 위해 고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중 료녕성의 료중 장미, 환인 빙주, 홍애자 땅콩, 반금 입쌀, 수암 나도팽나무버섯, 동항 바지락조개 등 6개 특산물이 첫번째 100개 지리표지산품 명부에 등록됐다.

<협정>은 량측의 총 275개 지리표지제품을 편입시켰다. 1차 명단에는 각각 100개이며 협정이 발효된 후 즉시 량측의 보호를 받게 된다. 2차 명단에는 량측이 각각 175개 지리표지제품을 등록하는데 <협정>이 발효된 후 4년내에 보호받을 수 있다. 료녕성 북표 형조꿀, 대련 사과, 신농 한부사과가 2차 명단에 입선되였다.

소개에 의하면 지리표지제품은 많게는 4개 특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독특한 생산환경, 독특한 제품품질, 독특한 재배방식, 독특한 인문문화라고 한다. 현재 료녕성에는 재배, 축목, 수산 등 분야에서 이미 97개의 지리표지제품이 있다. 이번 <협정> 명단에 입선된 특산물은 대다수 유럽련합에서 일정한 시장판매액이 있는 제품들이다. 유럽련합의 보호를 받은 후 유럽련합시장에서 립지를 더 굳힐 수 있고 지명도, 명예도,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며 료녕성 기타 특색제품의 유럽련합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주어 해외진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 1차 유럽련합 보호를 받은 6개 제품은 우리 나라와 유럽련합 지리표지산품표식을 사용할 수 있어 제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초를 다져놓았다.

입수한 데 의하면 이 협정은 유럽련합과 우리 나라가 체결한 첫번째 의미가 중대한 쌍변무역협정으로서 명부의 지리표지가 모방과 탈취를 받지 않도록 확보해 량측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을 식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580.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