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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료보험카드, 쉽게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돼

2020년 09월 24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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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기금은 우리 나라 주민의료보장체계의 중요한 기초로서 의료사업의 ‘생명선’, 백성들의 '목숨돈'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위와 개인은 온갖 방법으로 규칙의 허점을 파고 들고 우아래로 공모하여 국가의료보험기금을 함부로 편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본의료보장체계를 크게 손상시키고 인민대중의 직접적인 리익을 침해하고 있다.

【사례1】 타인의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해 대량의 약을 처방받다

리모, 리모모는 부자간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사람은 정모 등의 의료보험카드를 수집한 후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에 가서 대량의 약물을 허위적으로 처방받은 후 대외에 가격을 올려 팔아 국가의료보험기금 103만여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두 사람이 사실을 허구하고 진상을 숨겨 국가의료보험기금을 편취했는데 그 액수가 특별히 크며 그 행위가 무두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결과 리모는 유기형 11년에 처해지고 리모모는 유기형 9년에 처해졌다.

【사례2】 의료보험카드를 대량 수집해 타인이 사기를 치도록 제공

전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모 등 10여명의 의료보험카드를 수집하여 타인에게 병원에서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국가의료보험기금 23만여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전모가 타인이 의료보험기금 사기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의료보험카드를 제공했기에 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전모가 이미 전부의 손실을 배상한 점을 감안하여 유기형 1년 10개월에 처했다.

【법해석】 북경시제2 중급인민법원 형사 2재판 재판장 담경송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료보험카드와 관련된 범죄방식을 볼 때 첫째는 타인의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하여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것이다. 행위인은 납품자의 대량 수집을 통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동일한 의료보험카드로 부동한 의료기구에서 대량의 약을 처방받거나 혹은 동일한 카드로 여러 진찰실에서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약물은 일반적으로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골과 관련 만성병약이며 불법적으로 약품을 수매하는 범죄자에게 웃돈을 받고 팔았다. 둘째는 의료보험카드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행위인은 타인이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하여 사기범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료보험카드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타인이 사용하게 하고 의료보험카드 임대료나 범죄수수료를 받았다.

담경송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본인의 의료조치를 강화하고 의료보험 가입 주민에 대한 법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의료보험카드를 대여, 임대하는 카드소지자에 대해 행정처벌강도를 높이고 상황에 따라 한동안 의료보험대우를 잠시 중지하는 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의료보험약처방 규정을 엄격히 관철하여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신분에 대한 검사책임을 명확히 하며 약을 대신 처방받은 상황에 대해 제도규정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의 신분흔적을 명확히 남기고 일회용 처방약의 량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될수록 한꺼번에 대량으로 처방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병원 주변과 약국에 대한 법집검사를 강화하여 의료보험 사기범죄의 상하류로부터 범죄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이상 의료보험카드의 선별, 검사 강도를 강화하여 약품생산기업, 병원, 약국, 카드소지자에 대해 빅데터 동적관리를 진행하고 모델을 구축하며 이상동태를 분석하여 관련 범죄행위를 제때에 발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102.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