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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방안 발표

류행병학 특징, 전염병상황 처리 등에 대해 수정 진행

2020년 09월 17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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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병양):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5일 공식사이트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방안(제7판)>을 발표했는데 신종코로나페염 병원학과 류행병학 특징, 전염병상황 모니터링, 전염병상황 처리 등 내용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병원학과 류행병학 특징 면에서 제7판 예방통제방안은 주요 전파경로가 여전히 호흡기관을 통한 비말과 밀접접촉이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품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환경에서 접촉전파 혹은 에어러졸전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염병상황 모니터링 면에서 방안은 집단적 전염병상황의 정의를 제기했는데 구역별, 급별 표준에 근거해 집단적 전염병을 '2건 및 이상 사례'를 '5건 및 이상 사례'로 수정한다고 제기했다.

류행병학 조사 면에서 방안은 경외 류입사례, 속발성 류입사례,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등 정의를 증가한다고 제기하고 개별조사를 잘하고 밀접판정, 사례 주동적 검색, 집단성 전염병상황 조사 및 조사정보 보고를 잘하며 감염원천, 오염범위, 전파특징과 전파사슬 분석 등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상황 처리 면에서 방안은 중위험지역은 과학적으로 예방통제구역범위를 최소단위(례를 들면 학교는 학급, 아빠트는 단원, 공장은 사업장, 작업장소는 사무실, 농촌은 가구를 최소단위)로 확정하고 모니터링을 가동 및 강화하며 종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염병예방통제 수요와 감염위험에 근거해 핵산검사 범위와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한다. 고위험지역은 학교, 아빠트, 공장, 작업장소, 자연촌을 최소단위로 하여 예방통제구역을 확정해 전면적 배제조사 전개, 집단적 활동 제한, 구역관리통제 등 조치를 취하고 응급대처를 가동해야 한다.

경외 전염병 류입예방통제 면에서 방안은 '7+7', '2+1' 집중격리 의학관찰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입경인원은 입경통상구에서 해관 핵산검사를 받은 후 입경지역에서 7일간 집중격리를 받고 자비로 핵산검사를 진행하며(원칙적으로 집중격리 의학관찰소 진입 5번째 날)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7일간 재택격리로 전환할 수 있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이 만료되면 자원의 원칙에 따라 자비로 한차례의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고리 예방통제 면에서 방안은 랭동식품가공과 거래장소의 예방통제요구를 증가하여 랭동고리에서의 전염병 전파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제기했다.

격리장소 설치 면에서 방안은 격리장소에 설치한 기타 요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장소선택요구를 '상대적으로 독립되여야 하고 인구 밀집 거주 및 활동 구역과 일정한 방호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로 수정해 격리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 전파의 방지에 유리한 기초 우에서 도시의 전체적 격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444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