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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새로운 규정 출범 예정, 식품안전문제 고발시 최고 50만원 장려

2020년 09월 14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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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9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계각소): 기자가 상해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새롭게 전문 개정한 <상해시 식품안전고발 장려방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에 전문 개정한 내용에는 식품안전고발 장려 범위 확대, 인터넷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의 의무 강조, 장려기준을 ‘벌금 및 몰수금’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 기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장려 강도를 높이는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장려등급을 증설하고 장려 기준과 상한액을 높였는바 최고 장려의 상한액을 최고 30만원으로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높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