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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용불량자 자녀 학적수속 밟지 못한다? 이는 사실 외곡!

2020년 09월 10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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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에서 ‘교육국에서 더 이상 신용불량자의 자녀를 위해 학적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설은 ‘시교육국’ 명의를 내걸었고 ‘만약 학생 부모의 신용조회에서 실용불량자로 나타나면 일률로 입학, 전학 수속을 밟지 못한다’고 말했다. 관련 소문은 심천, 남창 등 여러 곳에서 전파되여 대중들의 주목을 끌었다.

확인을 거쳐 현지 교육국에서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른바 ‘통지’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집행대상자 자녀가 심천과 남창에서 정상적인 교육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설은 전혀 사실이 이닌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대상자의 고액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3조에서는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후 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포함한 9가지 고액소비 및 생활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에 대한 신용징계조치는 자녀가 고비용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뿐 공립학교, 정상적 수금기준의 사립학교에 대해 제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의무교육과 고학력교육 등은 제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류언비어는 보통 개학, 대학입시 등 시간절점에 전파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을 곤혹케 한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측 경로를 통해 발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항간의 소문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신용불량 집행대상자에 대한 제한조치:

<집행대상자의 고액소비 및 관련 소비를 제한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행대상자가 자연인일 경우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고액소비 및 생활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1)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 비행기, 렬차 1등 침대차, 선박 2등 이상 선실을 선택하는 행위.

(2) 등급 이상의 호텔, 식당,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 장소에서 고액소비를 하는 행위.

(3)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택을 신축, 증축, 고급장식하는 행위.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빠트 등 장소를 임대하여 업무를 보는 행위.

(5) 비경영 필수차량을 구입하는 행위.

(6) 관광, 휴가.

(7) 자녀가 고비용을 받는 사립학교에 취학할 경우.

(8)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재테크제품을 구매할 경우.

(9) G 자로 시작하는 고속렬차의 모든 좌석, 기타 고속렬차의 1 등 이상 좌석에 타는 등 생활과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타 소비행위.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372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