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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심양 새 정책 출범, 부동산 시장의 온당하고 건전한 발전 촉진

2020년 09월 07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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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심양시는 <심양시 부동산시장의 온당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일층 촉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토지 양도가격을 관리통제하고 부동산항목 '배치건설 경쟁(竞配建)' 관리를 강화하여 전면적으로 항목건설을 가속화하고 시장의 효과적인 공급을 적절하게 증가하며 차별화 신용대출과 세수정책 등 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심양 부동산시장의 온당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심양시는 주택용지 양도 할증비률(溢价率)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하고 '주택가격 제한, 토지가격 경쟁(竞地价)', '주택가격 제한, 배치건설 경쟁, 자체소유 경쟁(竞自持)' 등 방식을 취해 주택부지를 양도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의 배치건설 경쟁, 자체소유 경쟁 부분을 상품주택의 개발건설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규정했다. 엄격한 부동산 개발항목 배치건설 경쟁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배치건설 경쟁 시설과 상품주택 건설의 동시설계, 동시심사, 동시시공, 동시검수, 동시교부사용을 보장했다.

심양시는 부동산 개발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얻은 다음 기업 자체의 원인으로 규정에 따라 개발건설을 실시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처리하고 동시에 이 부동산개발기업 및 실제통제인이 주식투자를 한 기타 기업이 심양에서 토지경매에 참여하여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미 양도한 주택용지에 대해 건설관리부문은 부동산 개발기업이 토지양도계약에 제기한 항목의 착공시간, 준공시간이 포함된 항목개발건설계획에 근거해 단계별 개발(分期开发)을 하면 매 단계 착공과 완공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건설진도가 완만하거나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의 주요책임자와 약정상담하고 기업이 정돈개선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량행위기록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자질검사 등 고리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심양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판매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정돈하고 상품주택항목의 시장 진입절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며 부동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 판매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모든 판매비준주택과 판매가격을 일차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주택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부동산부문은 항목의 인터넷서명시스템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고 정돈한 후에 회복시킨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항목을 단위로 상품주택 판매가격의 운행정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항목가격에 변화가 비교적 크면 제때에 부동산 개발기업의 책임자와 약정상담하여 기업이 원인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시민들이 관심하는 선불비률문제에 대해 심양시는 개인이 첫번째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선불비률이 3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두번째 상품주택의 선불비률을 50%로 높였다. 선불금은 일차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할부 혹은 '선불대출'은 금지했다. 개인주택 양도부가가치세 징수면제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3274.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