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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성 외래진찰비용 타지역치료 직접결산 추진

2020년 08월 26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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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료녕성의료보험국은 <료녕성 의료보험 타지역치료 결산 관리방법(2020년판)>을 인쇄발부하고 타지역 치료 입원 의료비용을 기본의료보험, 큰병(고액) 보험과 의료구조 등 각종 의료보장 '원스톱', ‘단일명세제’ 직접결산을 공고히 하고 외래진찰비용 타지역치료 직접결산을 추진하며 종업원의료보험 보험가입자가 등록수속을 할 필요없이 타지역 의료지정기구나 지정약국에서 개인계좌기금을 응용해 규정에 부합되는 타지역치료 의약비용를 결산할 수 있다고 제출했다.

방법은 보험가입자가 타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신청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타지역 안치 퇴직자, 타지역 장기거주인원들과 타지역 상주 근무자들의 등록이 효력을 발생하면 원칙상 최소 6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타지역 병원으로 옮겨 진료하는 인원의 등록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원칙상 한차례만 유효하며 특정질병은 등록유효기간내에 진료회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체적인 것은 보험가입지역에서 확정한다. 등록유효기간내에 입원수속을 밟을 경우에는 퇴원일자가 등록유효기간을 초과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두 유효등록에 속한다.

타지역치료 직접결산은 원칙상 진료지역의 지불범위 및 관련 규정(기본의료보험약품, 의료서비스항목과 의료용품 등)을 집행하며 성내에서 병원을 옮겨 심양시에서 타지역치료를 하는 의료비용 직접결산은 성직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기본의료보험통합기금 지급기준, 지불비률과 최고지불한도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지역의 정책을 집행한다. 타지역 의료비용 수공결산은 보험가입지역의 지불범위와 대우정책을 집행한다.

외래진찰비용의 타지역치료 직접결제를 추진한다. 진료지역의 관리, 보험가입지역의 대우정책에 따라 보험가입지역의 규정에 부합되는 입원 전 응급치료 의료비용을 타지역치료 직접결산범위에 포함시킨다. 구역성 외래진찰비용 타성 직접결산시범을 적극 전개하고 일반진찰의 통합과 외래진찰 특만성병비용의 타지역치료 직접결산을 모색한다.

료녕성 보험에 가입한 타지역 진료인원은 진료지역의 규정에 따라 성내 진료지역의 타지역치료 지정의료기구 진찰실 또는 지정소매약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료녕성 고가약품관리에 따라 약품비용은 직접 결산할 수 있다. 료녕성 보험에 가입한 타지역 치료 인원은 타성에서 치료하는 기간에 료녕성 고가약품관리의 약품적용조건에 부합되지만 관련 의료비용의 직접결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분간 보험가입지역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수공결산을 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정책규정이 출범한 후 국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