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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텐센트 위슈어보험, 규정 어긴 마케팅으로 처벌받아

2020년 08월 20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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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8일발 신화통신(기자 담모효): 기자가 은행보험감독회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텐센터 산하의 보험플랫폼인 위슈어(微民)보험대리유한회사에 규정을 어긴 마케팅행위가 존재하여 은행보험감독회 심수감독관리국은 일전 행정처벌정보공개표를 발표했다고 한다.

행정처벌정보공개표에 따르면 위슈어보험대리유한회사는 휴대폰웹페이지에 ‘위슈어의료보험입원진료’보험가입페이지에서 ‘수령’으로 ‘보험가입’을 대체하여 “단 XXX부 남았음”으로 마케팅을 하여 고객들을 인도하여 건강고지를 여실하게 진행하게 하지 않아 보험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다.

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보험대리인은 보험업무활동을 취급할 때 보험인, 보험가입인, 피보험인 혹은 수혜자를 기편하지 못한다.

처벌정황으로부터 보면 은행보험감독회 심수감독관리국은 위슈어보험대리유한공사에 12만원의 벌금을 안기고 아울러 2명의 당사자에게 모두 경고 및 벌금 2만원의 처벌을 안겼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인터넷보험판매중에 기편, 기만 등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금융감독관리부문은 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하여 보험소비자들의 리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