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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정무데터자원 공유개방조례> 올해 10월부터 실시

2020년 08월 19일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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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심양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심양시 정무데터자원 공유개방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2013년 심양시는 심양정무데터 교환플랫폼을 구축했고 그후 또 스마트심양 통일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일정한 성과를 취득했다. 하지만 정무데터 자원통합과정에는 여전히 제도차원의 단점, 공유를 두려워하고 인식이 부족하며 공유를 하지 않으려 하고 체계적 건설이 뒤떨어지며 공유를 거부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조례>의 출범은 정무데터자원 최적화 배치와 효과적 리용, 정부 사회관리능력과 서비스수준 향상에 대하여 의의가 큰바 이는 심양시 정무데터자원 공유와 개방사업이 규범화, 법치화 궤도에 진입해 심양시 정무데터자원 공유 개방, 법치정부 건설과 고품질 발전 실현에 새로운 법치보장을 제공했음을 표징한다.

<조례> 제7장 38조항은 주요하게 총칙, 정무데터자원 집결, 정무데터자원 공유, 정무데터자원 개방, 정무데터자원 안전 감독관리, 법률책임과 부칙 등 내용이 있다.

<조례>는 심양시 실제에 결합해 공유플랫폼과 개방플랫폼의 통일건설, 정무데터자원의 공유, 개방사업에 대해 통일관리, 내부시스템 정합, 본시 데터보존 등 방면에서 구체적 규정을 내왔다. <조례>는 공유와 개방의 분류관리와 정기적 승격기제와 공유분쟁 해결기제를 명확히 했다. 공유거부와 조건적 공유, 개방을 하지 않거나 개방범위 제정, 제도상 공유거부, 개방거부, 공유하고 개방할 줄 모르는 등 문제를 해결했다.

상업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면에서 <조례>는 정무부문은 공유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문건류, 증명류, 합동류 정무데터자원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리와 공공정무의 의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조례> 규정에 따라 정무데터자원은 질서 있게 사회에 개방되고 신용, 교통, 의료, 취업, 사회보험, 교육, 환경, 기상, 기업등록 감독관리 등 민생보장 서비스 관련 령역의 정무데터자원은 우선적으로 사회에 개방된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