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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아동 전동휠 위험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부청

2020년 08월 0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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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휘성 합비에서 8살 남자애가 전동휠(电动平衡车)을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당장에서 사망했다. 북경시에서 7살 녀아가 전동휠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왼쪽팔이 분쇄성골절을 입었다. 절강성 려수에서 8살 남자애가 전동휠에 손가락이 끼인 채 꼼짝 못하자 부모가 소방부문에 구조를 요청했다… 한시기 전동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전에 북경양광소비빅데터연구원 련합소비자넷은 <전동휠 소비여론 데터분석(2019-2020)>을 발표했다. 수치에 따르면 2019년 하반년 이래 22만 1684건의 관련 부정적 여론정보중 안전사고문제가 14만 7789건으로 66.67%를 차지했고 규정을 어기고 도로에 나서는 문제가 2만 7916건으로 12.59%를 차지했으며 제품의 질문제가 1만 8063건으로 8.15%를 차지했다. 이는 전동휠의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상기시켰다. 이에 앞서 중국소비자협회는 전동휠 아동완구에 속하지 않으며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모들이 나이가 비교적 어린 자녀에게 구매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해왔다.

전자상거래사이트를 열면 전동휠은 흔히 '스포츠 오락 도구'로 묘사되고 판매 화면에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장난감'으로 리해하기도 한다. 러나 사실상 전동휠은 완구표준에 따라 설계, 생산된 것이 아니며 국가완구안전인증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법률규정에 따라 전동휠은 최대 속도가 8km/를 넘지 못하도록 되여있지만 일반적으로 20km/h에 이르고 있다. 개별적인 기업에서 전동휠이 아동의 균형감 단련에 유익하다면서 ‘아동지능형 전동휠’, ‘8-12세 어린이 전동보행차’ 등으로 홍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아동장난감도 아니고 교통수단도 아니라면 전동휠의 제품속성, 적용상황이 불분명하고 관련 부문에서도 그에 따른 감독관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속성을 분명히 하고 디자인, 생산, 판매, 사용, 감독관리 등 여러 방면을 법치화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운동’과 ‘오락’은 공공도로에 적합하지 않고 더욱 명확한 공공장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생산원천지에서 더 세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지표 요구가 필요하다.

전동휠은 일종의 신생사물로서 혁신활력을 체현했다.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방법을 대함에 있어서는 고무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인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중시를 돌려 하루빨리 그 개념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오해와 분쟁을 해소하며 전동휠을 합리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