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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고위험업종 안전생산책임보험 강제실시

2020년 08월 05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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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은 탄광, 비석탄광산(非煤矿山), 위험화학품, 폭죽, 금속제련 등 고위험업종 분야의 생산경영단위와 전체 종업원들에게 안전생산책임보험을 강제실시하고 기타 업종, 분야의 생산경영단위들은 자주적으로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격려했다. 일전에 료녕성응급관리청은 방안을 하달하여 전 성 안전생산책임보험사업을 정식 가동했다.

방안에 따르면 안전생산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보험가입업체 종사자의 인명피해배상, 제3자의 인명피해와 직접적 재산손실배상, 의료구조와 사고긴급구조, 법률소송 등 비용을 포함한다. 사망과 관련된 비용은 일인당 루적 배상 한도액이 70만원 이상이다. 동시에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업체의 위험정도, 위험요소조사관리상황,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빈도, 안전생산상황, 안전신용, 사고배상률 등 상황과 련결되도록 한다.

료녕성에 고위험업종기업 수가 많고 규모가 큰 실제에 비추어 료녕성응급청은 중국인민보험재산보험 료녕성지사와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인민보험재산보험 료녕성지사에서 평안보험, 생명보험, 대지보험, 태평보험 4개의 재산보험회사와 련합하여 료녕성내에서 안전생산책임보험 공동보험체제를 구성하여 안전생산책임보험운영센터를 설립했으며 1년간의 안전생산책임보험 시범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광산, 위험화학품, 폭죽, 금속제련 업종분야의 안전생산책임보험을 강제실시하고 사고예방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료녕성은 ‘보험+서비스+과학기술’ 모식을 안전책임보험사업에 융합시키고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료에서 보험료 총액 15% 이상의 사고예방비용을 꺼내 제3자 서비스기구에 도입하며 보험가입업체에 '생산경영단위관리, 보험 전 평가, 보험료 시산, 통지서 제출, 보험증서관리, 손해배상관리, 예방, 교육서비스 신청’ 등을 비롯한 일련의 편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위험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제때에 조기경보를 내리게 된다. 이와 동시에 보험가입업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업체가 끊임없이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촉진하며 사고구조, 긴급구조자금의 신속한 선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