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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성 녀성종업원 권익보호방법(초안)>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

2020년 08월 04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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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료녕성 녀성종업원 권익보호방법(초안)>전문이 공포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방법(초안)>은 녀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고용단위는 공회 녀성종업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채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출산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3세 이하인 기간에 매년 부부 쌍방에게 10일의 육아휴가를 주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출했다.

<방법(초안)>은 주로 녀성종업원 권익보호사업의 직책분업, 조직관리, 녀성종업원의 '5기'(생리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갱년기) 보호, 법률상식 보급과 권익 보호, 장려와 처벌 등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방법(초안)>은 녀성종업원 권익보호를 녀성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제출했다. 고용단위와 녀성종업원은 반드시 로동(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금기해야 할 로동범위 내의 업무,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의 위해와 후과, 직업보호조치 및 본 단위의 녀성종업원 로동보호제도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로동(채용)계약에 녀종업원의 결혼, 출산 제한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녀성종업원의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을 리유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을 낮추고 승진이나 진급, 전문기술직 초빙 등을 제한하거나 해고시켜서는 안되며 일방적으로 로동(채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녀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채용단위는 공회 녀성종업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공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녀성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공회위원회에 녀성종업원 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밖에 채용단위는 녀성종업원의 수요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와 결부하여 녀성종업원 위생실, 임신부 휴식실, 수유실 등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채용단위는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채용단위가 법에 의해 출산한 부부에 대해 자녀가 만 3세 이하인 기간에 매년 부부 쌍방에게 10일의 육아휴가를 주는 것을 격려한다.

<방법(초안)>에 따라 채용단위에 임신한지 3 개월이 안되고 임신반응이 심하거나 임신 7 개월 이상이 된 녀성종업원에 대해 로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을 배치하며 또는 매일 로동시간내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배치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출산 또는 류산한 녀성종업원에게 출산휴가대우를 주지 않으며 수유(인공 수유 포함.)한지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녀성종업원에 대해 로동시간 연장 또는 야근을 배치할 경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성실신용기록에 포함시켜 법에 의해 신용상실징계를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