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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4만원 배상한 견주, 어떤 경시작용 있나

2020년 08월 03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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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성도 료리사 종과(钟科)는 금강구인민법원의 민사조정서를 접수했는데 이는 ‘사람과 강아지가 부딪쳐 사람이 불구자가 된’ 사건이 끝내 조정결과를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종과(钟科)를 쓰러뜨린 대형견의 견주 사녀사가 종과에게 11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대형견과 장난치던 소형견의 견주 호녀사가 종과에게 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액의 배상책임에 대해 대형견 견주는 자신의 수입이 적어 고액의 경제배상을 질 수 없다고 했고 소형견 견주는 자신의 기른 강아지가 종과와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배상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자기만의 생각은 전혀 론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더구나 ‘약한 사람이 도리가 있다’는 낡은 관념은 법치리념과도 위배된다. 2명의 견주는 모두 이번 사건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

이는 전형적인 민사분쟁사건인데 피해자가 강아지와 부딪혀 사람이 상처를 입고 불구자로 되여 유발된 이 배상분쟁에 대해 결국 법원에서는 두명의 견주가 함께 1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이 결과는 광범한 견주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줬는바 만약 견주가 강아지를 잘 챙기고 목줄을 잘 하며 도로에서 제멋대로 장난치게 하지 않으면 사람과 부딪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아주 좋은 경시작용이 있는바 강아지를 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봄책임을 잘 담당하고 문명한 양견습관을 기르며 밖에 나갈 때에는 꼭 자신의 강아지를 잘 챙겨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사건의 발생률을 낮추게 해야 한다는 것을 료해하게 했다.

과학적인 각도로부터 볼 때 무릇 강아지라면 일정한 야생성이 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타인을 공격할 수도 있으며 어떤 때에는 장난을 치느라 사람과 부딪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사람을 할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 가운데서 견주, 어린이, 로인 등 군체의 피해률이 비교적 컸다. 때문에 견주는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더구나 자신의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문명한 양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년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제사회발전과 민중들이 부유해지면서 생긴 결과로서 도시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아지의 수도 점점 더 방대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명한 양견규칙의식이 없고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며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아무곳에나 대소변을 보게 하는 등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위생환경에 영향줄 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사람을 물거나 사람과 부딪치거나 아이를 놀래우는 등 사고를 쉽게 초래한다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의 민사배상분쟁사건 가운데서 주요한 분쟁은 류사한 사건이 발생한 후 견주가 어떠한 정도의 법률책임을 져야 하고 얼만만큼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있다. 현재 각지에서 출범한 양견조례에서는 견주는 문명하게 강아지를 기르고 돌봄, 관리사업을 잘 하며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민사침권과 법률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심각하면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명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은 강아지를 기를 자유와 권리가 있는 동시에 문명하게 강아지를 기르는 책임도 져야 하는데 자신의 애견을 잘 관리하고 문명한 산책습관을 기르며 강아지의 행위를 단속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견주는 마땅히 주동적으로 문명한 양견규칙을 준수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이로 초래된 경제배상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모두가 이렇게 주의하면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 있고 시민들의 인신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