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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참석 및 렬석 향항인사들,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은 향항시민들이 오래동안 바라왔던 선물

2020년 07월 02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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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7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진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는 6월 30일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을 통과시켰으며 아울러 이 법률을 향항기본범 첨부3에 넣고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 실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 렬석한 향항인사들은 법률이 통과될 때 장내에서는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열렬했다면서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은 향항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들보로서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이 표결, 통과되고 실시된 것은 “시기가 상당히 성숙”되였으며 향상시민들도 마침내 오래동안 바랐던 ‘회귀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담요종은 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항국가안전보장법은 립법과정에서 민주절차, 립법절차가 모두 충분하게 구현되였다. 만민이 기대하는 이 법률은 ‘한 나라 두 제도’가 향항에서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데 보장을 제공하게 되는바 향항사회가 새롭게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거듭 출발하게 했다. 특구정부가 국가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반드시 책임을 다하고 용감하게 담당하리라 믿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