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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유해물질 범벅인 어린이용품, 품질안전 어떻게 보장할가?

2020년 07월 01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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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조국의 꽃봉오리이고 민족의 희망이며 국가의 미래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해주고 믿음직한 생활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기대이고 또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최근년래 어린이용품 품질안전은 전체적으로 호전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활주로, 어린이 장남감, 학용품, 교복 등 방면의 품질안전 관련 사건이 련속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다. 당중앙, 국무원은 이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 어린이 생활, 학습용품의 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품질안전의 보장선을 단단히 틀어쥘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용품 안전문제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된다. 얼마전 매체조사 결과, 여러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판매중인 10가지 어린이카페트중 6가지에서 포름아미드함량 표준초과 문제를 발견했고 그 초과량이 무려 17배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한창 판매중인 인기상품이였다. 이런 사건은 어린이용품 품질문제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닌바 반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전 사회에서 중시를 돌려야 하며 각측의 력량을 응집해야만 어린이용품 품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원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고 어린이용품 품질안전에 울타리를 쳐야 한다. 일부 어린이용품에서 품질안전문제가 빈번히 나타나는 원인중 하나는 바로 생산공장에서 리윤 추구를 위해 원재료, 생산공예, 검증 등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감독관리부문, 소비자 권익보호조직에서는 마땅히 각자의 책임을 리행해 기업에서 품질안전을 틀어쥐도록 촉구해야 한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영유아용품 표준화 사업소조의 설립을 비준했는데 이는 통일적인 영유아용품의 표준체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광범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플랫폼, 경로의 책임을 반드시 락착시켜야 한다. 현재 어린이용품 교체가 아주 빨라 품질검사 표준의 출범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인터넷플랫폼의 감독관리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리플랫폼은 마땅히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플랫폼은 온라인판매 어린이용품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강화할 의무가 있고 판매허가의 문턱을 높이고 품질관을 확실히 지키며 신고경로를 원활히 하여 상품의 품질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 밖에, 결함이 있는 상품의 소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호와 기업의 상품안전의식 향상, 정부 상품안전 감독관리모식을 보완하는 등 방면에서 큰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중국어린이발전강요(2011년-2020년)>는 어린이 장난감, 어린이용품 등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의 소환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소비품소환관리 잠정규정>을 확실히 락착하여 불합격 상품이 어린이에 대한 상해를 효과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마땅히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어린이용품을 구매해야 하고 상품의 품질안전 표식과 위험정보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불합격상품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