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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의혹 해소! 직원의 격리기간 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2020년 07월 01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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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지도매시장에서 전염병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래 북경은 중점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페쇄관리를 진행했는데 여러 지역에서 자가격리, 집중격리, 시간차 업무복귀 등 조치를 취해 전염병의 확산과 만연을 방지했다. 이는 인원류동을 줄인 동시에 바이러스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도 달성했다. 현재, 신발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염병상황은 이미 기본적으로 통제됐고 예방통제사업도 적극적인 효과를 거뒀다. 그럼 직원의 격리기간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가? 이 문제는 적지 않은 고용단위와 로동자들이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상황1: 밀접접촉자의 월급 어떻게 지급하는가?

북경의 모 회사 직원 리씨는 불행히도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돼 격리치료를 받아 일터에 나가 일할 수 없었고 동료 전씨도 그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의학관찰을 받았다. 격리치료와 의학관찰기간 회사는 어떻게 규정에 따라 리씨와 전씨의 월급을 지급해야 할가?

■법관의 해답

격리기간 어떻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부문과 사법기관은 올해 여러개 문건을 출범했다. 례를 들면 1월 31일,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본시 인력자원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고 4월 27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시로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련합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로동분쟁사건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답>(이하 <해답>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통지>에 근거하면 격리치료기간 혹은 의학관찰기간에 처해있는 신종코로페염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와 정부에서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마땅히 정상로동으로 간주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로동관계를 해제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로부터 볼 때 리씨가 격리치료를 받고 전씨가 의학관찰을 받는 기간 회사는 마땅히 그들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제멋대로 월급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상황2: 재택근무시 월급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조씨는 한 회사의 재무일군으로 월급발급, 경비처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주지 않기 위해 그는 자가격리 관찰기간에 계속하여 온라인으로 원격근무했다. 이런 경우, 조씨의 월급 지급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법관의 해답

<통지>에서는 기업이 직원에 대해 온라인, 전화 등 유연한 방식의 재택근무를 요구하면 마땅히 정상적 사업기간의 월급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답>의 제10조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가 밀접접촉자 의학관찰기간 유연근무를 배치하면 마땅히 로동자의 정상출근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씨의 사업성격으로부터 볼 때 그는 온라인 원격근무라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재무운행을 보장했기에 회사는 마땅히 정상출근에 따라 조씨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상황3: 정상적 로동 제공이 불가능하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현재 북경의 전염병예방통제 형세가 여전히 준엄한데 전염병의 영향으로 업무복귀가 늦어지거나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 직업운전수, 식당 복무원과 같은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자가격리시 평소처럼 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할 수 없는 로동자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그들의 로임을 지급해야 하는가?

■법관의 해답

이런 상황은 마땅히 실제 정황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로동자가 우선적으로 유급휴가 등 각 류형의 휴가(자체로 설정한 복리휴가 포함), 2020년 휴식일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사용하도록 합리하게 배치하면 마땅히 관련 휴가규정에 따르거나 로동자의 정상출근으로 간주해 로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만약 회사와 로동자가 임금표준에 대해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하면 협상을 통해 조정후의 표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조정후의 임금표준은 북경시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