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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 발열진찰실 방문 환자 반드시 핵산증폭검사 받아야

2020년 06월 15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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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병양):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가 일전에 발포한 <의료기구의 보초병역할을 발휘해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업무를 잘 수행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발열진찰실을 방문한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건강QR코드’를 스캔하고 핵산증폭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배제대기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격리시켜 능동감시를 진행하고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발열진찰실, 기층의료위생기구, 응급센터 등 의료기구에서 ‘보초병’역할을 발휘해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치하고 정확하게 관리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응급치료하며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발열진찰실에서는 발열환자의 방문을 거부할 수 없다. 각종 의료기구에서는 조기검사전문진찰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방호를 잘한 전제하에서 전문일군의 배동하에 규정된 경로를 따라 발열진찰실을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한다. 1차진찰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의료일군들은 ‘문지기’역할을 잘하여 발열 등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상세히 등록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적시에 보고, 수용치료, 이송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향과 진의 위생원, 촌위생실, 사회구역위생서비스센터(소), 진료소, 진찰실 등 기층의료위생기구에서는 1차진찰책임제를 실시하고 발열환자에 대한 등록, 입원관찰, 핵산증폭검사 등 업무를 엄격히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