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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0분 동안 수만번 훔쳐본다! 휴대폰어플 개인정보 사취 방지해야

2020년 06월 11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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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0분 동안 휴대폰 앨범과 문건을 2.5만회 열람하고 1시간 동안 7000여차례나 재부팅을 시도하고 수없이 주소록을 방문했다… 최근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자신의 휴대폰 어플들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읽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중앙텔레비죤방송국 6월 8일 보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휴대폰어플의 편리함을 향유하는 동시에 자신의 나이, 성별, 전화번호, 위치 등 개인정보를 로출시키고 있다. 일부 휴대폰어플이 빈번하게 대범위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취하는 현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사실 이런 현상은 모두 자체 리익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용자정보를 획득해정밀화 추천과 판매를 진행하고 따라서 ‘일일 활약사용자’ 등 데터를 향상시킴으로써 융자를 흡인하고 더욱 많은 경영수입을 획득한다.

어느 날 쇼핑몰어플에서 몇가지 화장품을 검색했는데 이틑날 sns등에서 같은 류형의 상품광고를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만약 이토록 개인적인 쇼핑행위마저도 상업적인 ‘주시’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 생활에는 비밀이 존재할가?

우선, 휴대폰어플 개발자는 자신의 활동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빅데터시대에 사용자정보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획득하고 보관하며 사용할지는 개발자가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어플 자체의 상업가치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또 사용자의 믿음, 개인정보안전과도 밀접한 련관이 있다. 국가인터넷응급검측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당면 다운량이 많은 어플중 매하나의 어플이 평 균 25가지 권한을 신청하는데 그중 자체업무와 무관한 어플수 비률이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데터의 배후에는 어플개발자들의 꿍꿍이가 숨겨져있는바 이는 또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돌파구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휴대폰 앱스토어는 심사와 감독관리의 직책을 짊어져야 한다. 통일된 개발표준을 제정하는 것외에도 사전심사와 검측을 진행해야 하고 만약 악의적이고 과도한 개인정보 사취, 사용자데터 수집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계 감독관리는 빠질 수 없는 일환이다. 현재 국가공업정보화부는 일련의 표준을 출범했다. 그중에는 이동인터넷 앱스토어 안전방호에 관한 요구, 이동단말 개방플랫폼 및 응용프로그람 안전프레임, 이동인터넷 악의적 프로그람 묘사격식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참고표준을 추천한 것이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질서 있는 휴대폰어플의 발전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강제성을 띤 통일적 업계 감독관리규범이 있어야 하고 앱스토어와 휴대폰어플 개발자행위를 전부 감독관리 프레임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