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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자주적 기능인재평가 전개할 수 있어

2020년 06월 05일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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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 6월 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본 사이트는 료녕성인사청으로부터 료녕성이 전성 기업에서 직업기능등급 인정사업을 전개하는데 조건에 부합되는 각 부류 기업은 인사부문에 등록한 후 자주적으로 기능인재평가를 전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기업급여 등 대우와 련결됨을 료해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기업은 생산실정과 인원상황에 근거하여 리론지식시험, 기능조작심사, 사업실적심사, 과정심사, 경기선발의 평가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본단위 종업원(로무파견인원 포함)에 대해 자주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범위는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분류대전>중의 기능류직업(직종) 및 후속적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 또는 등록한 기능류직업(직종)이다. 진입허가류의 직업(직종)은 기업의 기능등급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은 현행 국가직업기준과 업종기업평가에 근거하여 직업기능등급인정을 실시한다. 직업기능등급은 일반적으로 초급인원(5급), 중급인원(4급), 고급인원(3급), 기사(2급), 고급기사(1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기업은 수요에 따라 해당 직업기능등급 내에서 등급을 매기거나 특급기사(技师), 수석기사를 둘 수 있다.

평가내용은 세가지가 포함된다. 그중 직업능력의 경우, 본 직업 및 본 일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리론지식과 조작기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기능요원의 조작규정 집행, 생산문제 해결과 업무임무 완수 등 방면의 실제업무능력을 심사한다.

업무실적의 경우, 기능일군이 사업에서 이룩한 업적과 성과, 사업효률과 제품 품질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기사, 고급기사는 주요 작업항목, 현장 기술문제 해결, 기술적 개조와 혁신 등 내용과 기술 전수, 제자 지도양성 등 방면의 성과를 심사한다.

직업도덕과 장인정신의 경우, 기능인원이 국가법률법규와 기업규칙을 준수하고 신용을 숭상하며 정직하고 진취적이며 업무에 충실하고 전념하며 혁신적이고 실무적이며 단결협력하는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