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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황효미 위원: 3세 이하 영유아 가정교육 지지봉사, 정부공공봉사에 편입해야

2020년 05월 26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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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열리고 있는 전국정협 13기 3차 회의에서 전국부녀련합회는 3세 이하 영유아 가정교육 지지봉사를 정부공공봉사에 편입시킬 데 관한 제안을 제출했다. 일전, 전국부녀보•중국부녀넷 기자는 이 제안과 관련하여 전국정협 위원, 전국부녀련합회 당조서기, 부주석, 서기처 제1서기 황효미를 취재했다.

황효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많은 가정들에서 3세 이하 영유아 조기계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얻은 조기육아지도는 분산적이고 계통적이 못되며 심지어는 비과학적이다. ‘전면적 두 자녀’정책 실시이래, 적지 않은 가정들은 ‘감히 낳지 못하고 낳으려 하지 않는데’ 그중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바로 부대적인 아동 조기가정교육의 다원화지지봉사체계가 아직 건전하지 못한 데 있다. 현유의 공급은 아직 3세 이하 유아가정의 수요에 만족주지 못하고 있다.

황효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중의 수요, 국제사회의 경험, 본토의 실천방안은 모두 3세 이하 유아가정교육지지봉사를 정부공공봉사에 편입시켜야 하는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첫째는 관련부문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3세 이하 영유아 가정교육지지업무기제를 구축하고 각 부문의 조직우세와 전문우세를 충분하게 발휘시켜 여러가지 형식의 가정교육지지봉사를 전개하고 아울러 기층정부의 가정교육지지봉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는 3세 이하 영유아가정교육지지봉사를 도시 사회구역 공공봉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본공공봉사항목목록에 편입시키고 전문적인 재정경비지지를 주고 중앙복권공익금 전문항목에서 지출하며 정부에서 봉사를 구매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력량이 참여하는 가정교육지지경비보장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목전 실시되는 아동교육, 아동영양보건, 아동보호 등 공공봉사항목에 3세 이하 빈곤, 장애 등 특수곤난 영유아 학부모에 대한 과학적 육아지도내용을 증가시킨다.

셋째는 대리육아(托育)기구 표준과 관리규범을 세분화하고 업종진입허가표준, 종사일군의 직업자격인증을 보완시키고 등록, 서류작성등록, 정보공시와 품질평가 등 제도를 건전히 하며 업종자률 등을 강화하여 3세 이하 영유아 보살핌봉사의 규범화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