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전형사례 7건 발표, 미성년자침해범죄 반드시 엄벌

2020년 05월 19일 13:4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최고인민법원은 18일 법에 따라 징벌한 7건의 미성년자를 침해한 범죄와 미성년자의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미성년자 권익에 대한 전면 보호정황을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에 따라 여러가지 류형의 미성년자를 침해한 불법범죄를 엄벌하고 미성년자를 특수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정신을 확실하게 관철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중요한 직책이며 신성한 사명이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아동을 유괴하고 아동을 추행하며 아동들을 조직하여 구걸하게 하는 등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형사사건 2만 8975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고 2만9787명의 범죄자들을 엄벌했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년래 인민법원에서는 미성년자 권익에 관한 전면 보호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가사재판개혁을 깊이 전개하고 큰 힘을 들여 소년재판, 가사재판 융합발전을 추동시키고 미성년자를 특수하게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 정신을 여러 재판령역에 관철시켰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법원은 미성년자의 부양, 육성, 감호, 면회 등과 관련되는 민사사건 71만3671건을 법에 따라 심리했는바 동기대비 34.18% 성장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단독 혹은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이 몇년래 선후로 <미성년자성폭행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할 데 관한 의견>, <부녀아동유괴 범죄사건심리 구체적인 법률응용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 <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의견>, <중소학생 괴롭힘과 폭력을 예방퇴치할 데 관한 지도의견> 등 일련의 문건들을 출범시켜 미성년자보호의 법망을 세밀하고 탄탄하게 짜고 특수, 우선 보호정책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락착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