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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호남 침주 분유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2020년 05월 14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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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최근 일부 매체는 호남성 침주시 영흥현 애영방신생아용품가게(爱婴坊母婴店)에서 고체음료를 특수의료용식품으로 조장하고 특수기능을 허위로 홍보했는데 소비사기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여 호남성시장감독관리부문이 사건 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법에 따라 엄벌하고 제때에 사회에 조사결과를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고체음료는 보통식품이지 영유아배합분유가 아니며 특수의료용식품은 더구나 아니라고 하면서 단백질과 영양소의 함량이 영유아배합분유와 특수의료용배합식품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영유아배합분유, 특수의료용배합식품은 특수식품에 속하는데 우리 나라는 엄격한 등록관리와 모든 출고 분유에 대해 검사을 실행해 품질안전이 보장된다. 소비자는 영유아식품을 구매할 때 태그와 표식을 잘 확인하여 적합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