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심계서, 부분적 지방 작년 4분기 규정위반 수금 14억원 초과

2020년 05월 11일 13:3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제지명): 심계서에서는 9일 2020년 제1호 공고를 발포하여 2019년 4분기 국가 중대정책조치 락착정황 추적심계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심계에서는 1621개 단위, 274개 항목을 추출검사했는데 관련 자금이 4389.5억원에 달했으며 이왕의 심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의 정돈개선정황에 대한 추적검사를 진행했다. 그중 감세, 비용검사 정책조치 락착 관련 심계에서 공고는 작년 4분기에 일부 지역에 규정위반 수금, 전가비용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금액이 14.28억원에 달한다고 피로했다.

규정위반 수금 등 문제에 대해 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6개 성의 101개 단위에 규정에 따라 수금표준을 낮추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고 징수 면제 또는 취소 행정사업성 료금을 징수하고 사사로이 명목을 만들어 수금하고 정책성 기금을 징수한 등 문제가 존재했는데 관련 금액이 12.19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 12개 성의 51개 단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에 재정예산에서 보장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기업에 7081만원의 제3측 전자인증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전자정무플랫폼서비스 비용을 감당하도록 요구했다. 6개 성의 8개 단위에서 주관부문에 의탁한 행정심사비준사항에서 중개서비스를 전개하고 5540.77만원을 수금했다. 4개 성의 22개 단위에서 ‘시험과 양성 분리’를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양성과 시험을 련결시켜 양성비용 6889.59만원을 수취했다. 2개 성의 4개 상회, 협회에서 비교평가표창을 전개하여1364.42만원의 규정위반 료금, 고정표준을 설치하지 않은 회비, 중복료금 등을 수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