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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부터 호북 핵산, 항체 검사 의료보험지불에 편입시켜

2020년 05월 06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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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5월 5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와 호북성의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관련요구를 락착하기 위해 호북성의료보장국은 통지를 하달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체검사 항목을 림시로 본 성 기본의료보험진료목록에 편입시켜 을류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데 5월 6일부터 전 성에서 정식으로 집행한다고 했다.

보통 신규증가 의료봉사항목을 의료보험목록에 편입시킴에 있어서 ‘림상진료필수, 안전유효, 비용적합’ 원칙에 따라 신청, 초보적 심사, 전문가 평가, 공시, 비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의료보험지불범위에 편입시킬 수 있다. 신종코로나페염환자가 제때에 치료받도록 확보하기 위해 전염병상황발생 초기에 호북성에서는 앞장서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의료기구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에 핵산, 항체 검사 비용을 의료보험지불범위에 편입시킨다고 명확히 했다. 그후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측시제의 집중구매를 가동하고 전 성 핵산, 항체 검사 최고 제한가격을 제정했다. 이번에 또 특수사무는 특수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관련 검사항목을 림시로 의료보험목록에 편입시키고 전염병상황기간에 현행 의료보험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핵산검사, 항체검사 항목을 의료보험지불에 편입시킨 후 의료보험지불표준은 호북성 각지에서 본지의 실제에 근거하여 자체로 확정한다. 그러나 그전의 전 성 핵산검사비용 180원/차, 항체검사비용 50원/항목의 최고제한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또한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