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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상황 엄중지역에서 왔다고 무단해고? 최고인민법원 의견 출범

2020년 04월 21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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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최고인민법원이 20일 인쇄발부한 <법에 따라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관련 민사사건의 약간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데 관한 지도의견(1)>에서는 고용단위는 로동자가 전염병상황이 상대적으로 엄중한 지역에서 왔다는 등 리유로 로동관계 해제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에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이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관련 민사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사회와 경제질서를 수호하고 사회 공평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10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한다.

“의견은 로동자, 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는 고용단위에서 로동자가 신종코로나페염 확진환자, 신종코로나페염 의심환자, 무증상감염자, 법에 따라 격리된 인원 혹은 로동자가 호북 등 전염병상황이 상대적으로 엄중한 지역에서 왔다는 리유로 로동관계 해제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