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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개인소득세 첫 년도결산 가동

세금환급과 세금추납, 수속 아주 편리해져(경제 포커스)

휴대전화, 홈페이지, 우편 등 방식으로 처리 가능

본사기자 오추여

2020년 04월 13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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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우리 나라의 개인소득세법은 제7차 수정을 완성해 처음으로 종합과 분류가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를 수립했는바 근로소득, 용역보수, 원고료와 특허권사용료를 개인소득세 종합세금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특정부가공제를 실시하며 년도별로 결산을 진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2019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결산은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세무부문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년도결산을 쉽게 말하면 주민이 한개 납세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을 합산한 후 년도별로 년간 최종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세년도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거나 추납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결산하는 행위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종합년간소득이 12만원 미만이거나 추납세액이 400원 미만인 납세자는 년도결산을 하거나 세금을 추납할 필요가 없는바 이는 납세자에게 주는 충분한 조세우대이다.

광범한 납세자가 결산을 진행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처리방식 면에서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온라인처리’, ‘창구처리’, ‘우편처리’ 등 다양한 선택을 제공했는데 그중 ‘온라인처리’는 휴대전화로 개인소득세 APP, 자연인전자세무국에 등록해 ‘무접촉식’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 APP를 례로 들면 납세자는 각종 앱 스토어에서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며 은행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신고준비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전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액이 6만원 미만이고 세금을 예납한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의 종합년간소득이 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신고’를 통해 년도결산을 진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