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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경찰측: 질병통제사업일군 사칭한 사기행각에 조심해야

2020년 04월 08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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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왕호남): 일전에 북경시 반전신인터넷사기범죄센터에서 ‘공안검찰법원기관’으로 사칭한 사기범죄형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견했는데 범죄혐의자가 북경질병통제센터의 사업일군으로 사칭하여 마스크 등 방호물자 불법판매 혐의를 구실로 사기행각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북경경찰측은 군중들이 안전방비의식을 제고하고 사기행각에 조심할 것을 일깨워주었다.

북경시공안국 형사수사총대 전신인터넷사기사건수사지대 소흥박 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런 사기사건에서 범죄혐의자는 북경질병통제센터의 사업일군이라고 자칭하며 피해자가 인터넷상에서 방역물자를 판매하는 위법범죄상황이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 범죄혐의자는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알리고 진실여부를 문의한 후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루설되여 타인에 의해 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공안부문에 전화를 넘겨 처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한다. 이후 경찰로 사칭한 범죄혐의자가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타인에 불법적으로 사용되였고 형사사건과 관련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리유로 은행카드계좌번호 및 이체 인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돈을 이체하여 사기행각을 저지른다.

북경경찰측은 일상생활에서 군중들이 ‘질병통제센터’, ‘공안검찰법원기관’등 부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하고 은행카드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사기를 당했다면 반드시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북경반전신인터넷사기범죄센터는 이미 96110 반사기 전용회선서비스를 개통했는데 전문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고 군중을 답방하는 데 사용된다. 군중들은 사기단서를 발견하면 ‘북경반사기’ 위챗공식계정, 96110을 통해 경찰에 관련 단서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