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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 오문체류사실 은페혐의로 해남경찰에 행정구류

2020년 04월 07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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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구 4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류등): 기자가 해남성 경해시공안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해당 공안국 박오파출소는 5일 오문 거류사를 은닉한 혐의가 있는 범죄혐의자 양모에 대해 5일간 행정구류 처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오문에서 경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양모는 ‘경외 해남귀환인원 14일간 격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3월 21일 18시 40분 주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구 미란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일부러 3월 22일 13시 30분경 미란공항에서 광주행 비행기로 환승했고 다시 3월 23일 0시 30분경에 광동성 담강시 서문현 해안신항부두에서 배를 타고 해구 수영항부두로 온 후 마지막에 경해시 박오진 모 아빠트에 도착했다. 3월 28일까지 양모는 관련 정보를 주동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자신의 오문체류일정을 은닉했다.

박오파출소 관련 책임자는 해당 파출소는 3월 30일부터 양모의 오문체류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양모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경해시에서 지정한 집중격리소(한 호텔)에 머물게 하여 격리시킴과 동시에 조사 및 증거를 수집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