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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개정후의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실시방법> 6월 1일부터 실시

2020년 04월 02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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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우): 기자가 1일 중국인민은행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실시방법>이 최근에 발표되였는바 이 방법은 행정허가의 접수, 심사비준 절차를 보완하고 세분화했는데 2020년 6월1일부터 실행되게 된다고 한다.

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개정후의 방법은 행정허가온리인취급의거가 부족한 문제를 미봉했는바 정보화수단을 빌어 행정허가취급효률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 방법은 주요하게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심사발급, 관련 허가증 혹은 자격증서 변경기재사항 등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를 전문 설치했으며 이런 허가사항의 심사비준시일제한을 5일 이내로 압축시켰는바 심사비준효률을 향상시키고 취급원가를 낮추며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권한부여에 따라 집법검사, 행정처벌 등 사중사후감독조치들을 더 한층 명확하게 하여 ‘행정간소화, 이양과 관리 결합, 최적화봉사’를 실제적으로 락착시키게 된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개정후의 방법은 ‘이양과 관리 봉사’개혁의 심화를 구현했고 사중사회감독관리의 개혁방향을 강화했으며 전자정무를 전면 보급시키고 행정허가의 ‘한개 네트워크에서의 한꺼번 처리’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단계에 인민은행은 행정허가사항봉사지침을 재빨리 개정하여 관련 배합조치들을 출범시키고 ‘인터넷+정무’봉사플랫폼을 최적화하고 행정심사비준과 금융감독관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