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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오늘부터 무증상감염자 상황 통보

의료위생기구, 발견후 2시간내에 인터넷으로 보고해야

2020년 04월 0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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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구초혁):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감염자 예방통제사업에 관한 문답>을 발포했는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감염자(아래에서 ‘무증상감염자’로 략칭함)란 관련 림상증상, 례를 들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스스로 감지할 수 있거나 림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과 병증은 없지만 호흡기 등 표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병원학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난 자를 말한다.

무증상감염자를 두가지 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났고 14일간의 잠복기 관찰을 거친 후 스스로 감지할 수 있거나 림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과 병증이 전혀 없고 시종 무증상감염 상태인 경우이다. 둘째는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으로 드러났고 표본을 추출할 때에는 스스로 감지할 수 있거나 림상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과 병증이 전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떤 림상표현이 나타난, 즉 잠복기에 처한 ‘무증상감염’ 상태인 경우이다.

현재 주로 네가지 경로를 통해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의학관찰기간에 능동적 검사를 전개한다. 둘째, 집중성 전염병 조사과정에 능동적 검사를 전개한다. 셋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전염원 추적과정에 폭로된 군체에 대해 능동적 검사를 전개한다. 넷째, 경내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려행사와 거주사가 있는 인원에 대해 능동적 검사를 전개한다. 통계에 따르면 3월 30일 24시까지 의학관찰을 받고 있는 무증상감염자가 1,541명이며 그중 경외 류입성 환자가 205명이라고 한다.

현단계의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감염자에게 전파성이 존재하지만 전파기의 장단, 전파성의 강약, 전파방식 등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연구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료위생기구는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한 후 2시간내에 인터넷으로 보고해야 한다. 무증상감염자는 14일간 집중격리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4일간 집중격리를 하고 표본핵산증폭검사에서 두차례 련속 음성으로 드러난 자(표본추출시간 간격 최소 24시간)는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핵산증폭검사에서 여전히 양성으로 드러난 자는 계속해서 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하며 그 기간에 림상표현이 나타나면 적시에 확진환자에 귀속시켜야 한다. 무증상감염자의 밀접접촉자도 14일간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