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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경찰측, 무한 석방인원 황모영에 대해 법률책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

2020년 03월 23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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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로창): 무한 녀자감옥에서 만기석방한 황모영이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여 북경에 들어온 사건이 전염병 기간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22일, 북경시공안국 동성분국은 현재 황모영(녀, 61세)는 지단병원의 치료를 거쳐 3월 15일에 퇴원해 집중관찰을 받고 있으며 갑모(황모영의 딸, 37세)와 왕모익(갑모의 전남편, 36세)은 14일간의 격리관찰이 끝난 후 받은 핵산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동성공안분국은 통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양모익, 갑모는 전염병예방통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양모익을 무한에서 북경으로 데려온 후 여전히 공공장소를 드나들었고 갑모는 주동적으로 사회구역에 보고하지 않았는바 양모익과 함께 무한에 가서 그의 어머니를 데려온 사실을 숨겼다. 3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동성공안분국은 양모익에 대해 행정구류처벌을 내리고 갑모에게 치안경고처분을 내렸다. 황모영이 장기적으로 감옥에서 복역하여 북경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관련 조치를 료해하지 못하고 북경에 돌아온 후 집에 머물며 외출하지 않아 타인에게 감염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공안기관은 그에 대해 법률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