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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무한진입 경외 인원에 대한 14일 집중격리 실시, 비용 자부담

2020년 03월 18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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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3월 17일 신화통신: 무한시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는 17일 제20호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는 3월 17일 0시부터 모든 무한진입 경외 인원에 대한 신고관리를 실시하고 통일적으로 집중격리장소로 이송해 14일간 격리관찰을 받게 되며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근일 전염병 류입위험에 대한 통제압력이 커졌다. 무한진입 경외 인원에 대한 전염병예방통제와 서비스사업을 잘하기 위해 3월 17일 0시부터 모든 무한진입 경외 인원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통일적으로 집중격리장소로 이송해 14일간 격리관찰을 받게 되며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통고는 전염병 류입사례 의료비용에 관련해 명확히 했다. 기본의료보험에 참가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참가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곤난인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의료구조를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