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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재차 응답: 법에 의해 매점투기, 바가지가격 단속할 것

본사기자 왕비학

2020년 03월 13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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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마스크, 방호복 및 관련 원자재는 공급이 딸리는 물자로 거듭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분자들이 기회를 타서 매점투기하고 가격을 마구 인상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여러차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 법률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가? 어떻게 법에 의해 이러한 류형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가? 3월 12일, 기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인 장철위와 인터뷰를 가졌다.

장철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염병이 발생한 후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와 관련 원자재의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딸리는 자원으로 거듭났다. 소수의 불법분자들은 리익에 눈이 멀어 매점투기하고 가격을 마구 인상해 기타 경영자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에 심한 손해를 입히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며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에 해를 끼치고 전염병예방통제와 사회안정의 전반 국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의해 조사처리해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이러한 류형의 위법행위에 대해 우리 나라의 법률과 법규에서는 법에 의해 단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한다. 우리 나라 가격법 제7조에서 경영자는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평, 합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14조에서 경영자는 가격인상정보를 날조, 산포하고 가격을 마구 인상해 상품가격의 지나친 등귀를 추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으며 정형에 근거해 경고, 시정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 조업중지정돈, 영업허가증 취소 등 행정처벌조치를 상응하게 규정했다.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서는 상술한 부당가격행위의 구체적 정형, 법적 책임 등에 대해 한층 더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우리 나라 형법과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해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국가의 시장경영, 가격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매점투기하고 전염병예방통제에 급히 필요한 마스크, 보안경, 방호복, 소독액을 비롯한 예방보호용품, 약품 또는 기타 민생 관련 물품의 가격을 마구 인상해 폭리를 얻으며 불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정상이 있고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죄로 정죄하고 가중처벌한다. 돌발사건대처법 제49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이 발생한 후 인민정부는 응급처치조치를 취해 매점투기, 바가지가격, 위조품 제조판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징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