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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법에 의해 처벌한 전염병예방통제 방해 범죄 전형사례 10건 최초 발포

2020년 03월 11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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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최고인민법원은 10일에 법에 의해 처벌한 전염병예방통제 방해 범죄 전형사례 10건을 최초로 발포했는데 전염병예방퇴치를 방해하고 방역업무일군의 법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방역인원을 살해하며 방역인원을 사칭해 강도를 실시하고 전염병 관련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고의로 전파하며 전염병을 리용해 사기 및 불법포획을 실시하고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직면한 야생동물을 살해하는 등 범죄가 포함된다.

이 10개의 사례에는 전모의 전염병예방퇴치방해사건, 마모의 고의살인사건, 업모의 강도사건, 류모의 허위정보 조작 및 고의전파 사건, 조모의 사기사건, 손모와 장모의 사기사건, 업모의 공무방해사건, 당모의 사단도발사건, 황모의 총기불법제조, 불법포획, 진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살해, 총기불법소지 사건, 진모의 진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수매사건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