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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산동성 임성교도소 전염병발생사건 철저히 조사해내

2020년 03월 05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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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팽파): 기자가 4일 중앙정법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일전에 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뢰동생이 조장을 맡고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관련 책임자가 참가한 조사팀이 산동성 임성교도소 전염병발생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는데 주요 상황을 이미 철저히 파악했다고 한다. 조사팀은 유관 부문에서 관련 책임자에 대해 규률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전문적인 조사에 따르면 임성교도소 전염병발생사건은 지난 1월 21일 무한에서 자가용으로 산동성 제녕에 도착한 인원이 감옥 경찰, 직원들에게 전염시켰고 나아가 일부 간부와 경찰, 수감자들의 감염을 초래했다고 한다.

조사팀은 임성교도소의 원 지도부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행동에 옮기지 않고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심각하며 교도소 예방통제사업의 특수성, 복잡성, 민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이 마비되고 관리가 허술하여 교도소 간부와 경찰, 직원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교도소에 진입하게 한데서 전염병의 신속한 확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산동성 사법청, 감옥관리국은 상급 주관 부서로서 임성감옥의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대한 독촉과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는 직무상 과실에 속한다.

임성교도소 전임 관련 책임자 및 관련 간부경찰과 직원들의 이번 전염병발생사건에서의 직무태만, 직권람용, 전염병예방퇴치 방해 등 혐의행위에 대해 조사팀은 관련 규률검사감찰기관과 사법기관에서 규률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산동성 사법청, 감옥관리국 전임 관련 책임자의 독촉과 지도 부실, 직무상 과실 등 문제에 대해 조사팀 관련 규률검사감찰기관과 사법기관에서 규률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