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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신종코로나페염 밀접접촉자와 의심사례 격리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2020년 03월 04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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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염병 병원체는 인체를 감염시킨 후 바로 발병하지 않는데 감염되여서부터 발병하기까지의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한다. 신종코로나페염 밀접접촉자가 모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잠복기에 처해있어 발병하지 않고 증세도 나타나지 않지만 잠복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도 전염성이 있다. 의심사례는 비록 신종코로나페염으로 확진되지 않았지만 신종코로나페염환자와의 접촉사가 있고 이미 증세를 보이고 있거나 CT검사에서 페염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 두가지 표현을 겸하고 있을 수 있기에 신종코로나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월 2일, 광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실시방안 브리핑에서 광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지휘부 예방통제통제구조전문가팀 성원, 광서쫭족자치구 인민병원 대내과(大内科) 주임, 호흡위중증의학과 주임 겸 감염성질병과 주임 진지강은 말했다.

진지강 주임은 전염병의 예방치료원칙은 전염원 격리, 전파경로 차단, 감염인원 치료와 감염되기 쉬운 인원에 대한 보호라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와 신종코로나페염 의심사례를 격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전염원이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여 전염원을 격리시키고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와 신종코로나페염 의심사례의 격리방법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진지강 주임은 같은 점은 단칸방 거주관리와 의무일군의 매일 증상관찰감측이며 다른 점은 격리지점, 관찰감측 내용과 관리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첫째, 격리지점이 다르다. 밀접접촉자는 집중적으로 의학관찰소에 격리시킨다. 의심사례는 지정된 의료기구에 격리시킨다. 둘째, 관찰감측내용이 다르다. 밀접접촉자는 발열 및 각종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규정에 따라 바이러스핵산검사를 진행한다. 의심사례는 증상을 관찰하는 외 여러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사를 진행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격리를 해제할 수 있을가? 진지강 주임은 "신종코로나페염의 잠복기는 대부분 14일 이내이다. 때문에 밀접접촉자가 마지막으로 신종코로나페염 사례 혹은 무증상 감염자와 접촉한 뒤 의학적으로 관찰한지 14일이 되여 아무런 증상이 없고 또한 무증상감염자에서 배제된다면 의학관찰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의심사례 격리 기간에 만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검측이 양성으로 나타났다면 확진사례로 전환시키며 확진사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만약 핵산검사가 2회 이상 음성일 경우 신종코로나페염을 배제하고 신종코로나페염 증상과 류사한 기타 질병에 대해 치료하고 체온이 3일 이상 정상적이고 병세가 뚜렷이 호전되여야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