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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강서 한 남성 여러차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사냥해 판결받아

2020년 02월 26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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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2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래성): 25일, 강서성 구강시중급인민법원은 불법야생동물사냥 상소사건에 대해 재판 생방송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선고했는데 상소인 방위평을 유기징역 8개월에 처했다.

앞서 구강시 무녕현인민법원은 1심에서 2019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방위평이 선후로 오초사(乌梢蛇) 3마리와 왕금사(王锦蛇) 2마리를 사냥한 것을 확인했다. 감정을 거쳐 오초사, 얼룩뱀이 모두 강서성급 중점보호동물임을 확인했다. 같은 해 5월, 방위평은 2마리의 코브라를 사냥했다. 감정을 거쳐 이 2마리의 뱀이 모두 주산코브라임을 확인했는데 이 종은 <멸종위기 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 부록2에 수록되였고 강서성급 중점보호동물에 속한다.

무녕현인민법원은 불법야생동물사냥죄, 불법수렵죄 등 여러가지 죄를 함께 처벌하여 방위평을 유기징역 8개월과 벌금 인민페 5천원에 처했다. 1심재판이 끝난 후 방위평은 량형이 과중하다는 리유로 구강시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구강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방위평의 불법수렵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여러차례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수렵하여 현지 야생동물자원을 엄중하게 파괴한 것을 인정해 법에 따라 1심재판의 불법수렵죄 부분을 철수하고 불법야생동물수렵죄로 방위평에게 유기징역 8개월과 벌금 5천원을 선고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