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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호북: 방창병원 또는 지정병원 일선 의료진의 련속 근무시간 1개월 초과해서는 안돼

2020년 02월 20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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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2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려창정, 리위): 방창병원 또는 일반 지정병원에서 근무하는 일선의 의료진은 원칙적으로 련속 근무시간이 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중증치료 지정병원의 일선 의료진은 련속 근무시간을 적당히 단축할 수 있다. 집중 격리지점에서 근무하는 일선의 의료진은 소속단위에서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교대휴식시간을 조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근, 호북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제일선 의료진을 더한층 관심하고 격려하는 약간의 조치를 발표하여 의료진들의 심신건강을 확실히 지킬 것을 제출하고 의료진의 휴식조건을 개선하며 의료진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의료진의 건강보호를 강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호북성은 각지에서 법에 따라 의료기구 주변의 호텔을 징용하여 가능한 한 일선의 의료진에 1인 1실의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휴식과 격리의 수요를 보장하고 음식과 기본생활용품 등 보장을 잘할 것을 제출했다.

호북 각지는 전염병예방통제의 실제에 근거하여 의료진들의 작업부하를 과학적으로 추산하고 의료진들을 합리하게 배치하게 된다. 각 의료기구는 외래 지원의료팀과 자가 의료진을 통일적으로 조률하여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의료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의 수행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의료진은 의료기구가 예방통제임무를 마친 후 소재한 의료기구에서 우선적으로 보충 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