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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무한: 발열환자는 구역을 넘어 진찰받지 못하고 모든 주택단지는 밀페식 관리 실행

2020년 02월 1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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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1일발 인민넷소식: 호북성인민정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2월 11일 새벽, 무한시신종코로나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는 11호, 12호 통보를 발표했다고 한다.

11호 통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의심환자의 초진 격리지점 관찰사업을 잘하고 전염병의 확산 만연을 전력을 다해 억제하기 위해 지정발열외래진찰 환자들의 분류관리를 강화한다. 발열환자(비 무한시 호적인원 포함)들은 엄격하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는 원칙에 따라 현 거주지 소재 지정발열외래진찰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구역을 넘어 진찰받지 못한다. 지정발열외래진찰실 진단을 거쳐 열이 나는 페염환자들은 지정발열외래진찰실에서 수용관찰해야 할 때는 지정발열외래진찰실에서 수용관찰해야 한다. 수용관찰병상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발열외래진찰실 소재 구역의 가까운 제공장소에 보내 수용관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