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음력설 련휴 소비, 꼼꼼히 마음 써야

2020년 01월 21일 13:4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음력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설준비로 바삐 돌아치고 있다. 맛갈진 료리를 하려고 식재를 구입하는가 하면 또 국내외 관광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꼭 류의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조제식품 (熟食)과 술담배 등 구입시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설련휴에 시민들은 식품 구입시 반드시 정규적인 슈퍼에서 사야 하며 제조날자와 류통기한을 살펴 안전도가 높은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3월, 훈춘시민 왕녀사는 훈춘시의 한 식품매장에서 구운 닭 한마리를 35원 주고 샀다. 손님 접대에 쓰려고 샀지만 결국 이상한 냄새가 나고 변질해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왕녀사는 훈춘시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했고 사업일군의 조률로 식품매장에서 값을 되돌려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관련 봉사를 받을 때 인신, 재산 안전 불침해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봉사가 인신과 재산 안전 요구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소할 수 있다.

술 담배를 살 때에도 포장의 위조방지마크 등에 대해 꼼꼼이 식별해야 한다. 만약 사려는 상품의 상표가 낡고 어수선한 등 상황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미심할 경우엔 관련 령수증을 챙겨야 한다.

수입제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가 십분 필요하다. 2019년 5월, 훈춘시의 시민 리모씨는 한 상가에서 로씨야산 맥주 한박스를 120원 주고 샀다. 산 후에 살펴보니 한어문 표시가 없었다. 리모씨는 믿음이 가지 않아 관련 부문에 신소했다.

상가에서는 “수입량이 많아 미처 한어표식을 하는 것을 잊었다.”고 답복했지만 결국 상가측에서 리모씨에게 30원을 보상해줬다.

관련 법 제8조항에는 상품 판매시 가격, 산지 생산자 등이 상세히 표기돼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수입제 식품을 구매시에는 반드시 포장의 표기에서 진품인가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식품위생허가증’을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한다.

관광 소비시 류의해야 할 점들도 많다. 올해 1월, 정모씨는 훈춘의 어느 풍경구에서 밀랍 팔목거리를 샀는데 가격이 1280원이였다. 집에 돌아 온 후 주변에서 재질이 밀랍 같지 않다고 하기에 본인이 상가에 품질검험증명서를 요구했으나 판매측은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모씨는 즉시 관련 부문에 신소했다.

결국 상가는 값을 되돌려주었고 정모씨는 물건을 상가에 넘겨주었다.

훈춘시소비자신소접수중심에서는 관광객들이 풍경구에서 매장의 솔깃한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념품 등 물건을 사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손목시계, 금은장식품 등 귀중한 물품은 정규적인 가게에서 살 것을 조언했다. 물건이 눅다고 해 풍경구에서 사지 말고 살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전국적인 AS망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상품의 가격, 산지, 질 등과 유효구매령수증을 뗄 수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렌트카로 출행할 경우에 선택을 잘해야 한다. 자칫 외지에서 렌트카를 잘못 선택해 예약금을 받지 못하고 바가지를 쓰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명절에는 렌트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에 꼭 신중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부문에 신소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

래원: 연변일보(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