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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 의법치국 판공실, 5개 부문과 련합해 식약품감독관리 집법과 사법 전형사례 발표

2020년 01월 10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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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집법과 사법의 인도, 규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앙의법치국판공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 부문과 련합하여 지난 9일에 15건의 식약품 감독관리 집법과 사법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그 전형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강소 부모(付某)가 유독, 유해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섬서 리모가 불법으로 경영한 사건, 하남 려모가 유독, 유해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북경 양모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상해 리모 등이 가짜약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강소 해안 주모 등 가짜약품 판매 관련 형사부대민사공익소송사건, 강서에서 일어난 일련의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사건, 사천 장모 등이 가짜약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광서에서 유독, 유해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강소 진강에서 왕모 등이 가짜술을 생산판매한 사건, 호남 루저에서 가짜견과류를 생산판매한 사건, 중경에서 유독, 유해 보건식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섬서 임모 등이 가짜약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강서 루모가 등록을 거치지 않은 콘택트렌즈를 불법경영한 사건, 호남 리모 등이 가짜약품을 생산판매한 사건 등.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