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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세무사업회의 북경서 소집

지난해 신규증가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료금 2조원 초과

년간 GDP성장률 약 0.8%포인트 끌어올려

2020년 01월 07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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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오추여): 기자가 6일 소집된 전국세무사업회의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2019년 전국세무계통은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삼아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난관돌파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한해 동안 신규증가된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료금은 도합 2조원을 초과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었으며 년간 GDP성장률을 약 0.8%포인트 끌어올렸고 모든 업종의 세금부담을 정도 부동하게 감소시켜 시장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으며 경제발전의 신심을 증강시켰다. 특히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한 뒤 월평균 8만 8,800가구의 일반납세자가 순증돼 개혁 전의 두배에 육박했다.

이와 동시에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원칙을 엄격히 시행하여 감면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감면하고 인하해야 할 비용은 제대로 인하했으며 또 법에 따라 부과해야 할 세금은 제대로 징수했으며 규률최저선을 침범하는 ‘세금 과도징수’행위를 견결히 반대하여 세금수입이 거품없이 증가되도록 확보했다. 2019년, 전국세무부문은 세금과 비용을 도합 18조 3,000억원 징수했는데 그중 세수수입(수출 환급세 공제)은 14조원으로 동기대비 1.8% 증가되였고 루적 수출환급세는 15,740억원으로 4.8% 증가하여 대외무역 수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납세서비스와 경영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지난해 세무부문은 련속 6년째 ‘대중의 납세에 편리를 도모하는 행동’을 전개하여 일련의 편의조치를 출범했다. 특히 주제교육기간에 4차례에 걸쳐 36개의 대중납세편의조치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금징수관리규범>과 <납세서비스규범>을 발포, 실시하여 세무등기말소를 할 필요가 없거나 즉시에 말소가능한 경우의 비률이 13% 제고되여 85% 이상에 도달했으며 전국의 무서류 세금환급 신고계좌, 세액의 비률이 모두 90%를 초과했다. 제3자기구에서 납세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9년 납세자 만족도 점수는 지난해보다 1.4점 제고되였다고 한다. 세계은행 경영환경 평가에서 우리 나라 납세지표 순위가 련속 3년간 새로운 순위를 경신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