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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잠정 중단

2019년 12월 17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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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5일발 신화통신: 중미 량측 최근 경제무역 문제에 관련한 협상결과를 락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2월 15일 12시01분부터 미국산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해 10%, 5% 관세를 추가징수하려던 기존 계획을 잠시 중단했고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상술한 조치외에 기타 미국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계속하여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미국에 대한 관세부과 상품 배제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중국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전제하에 서로가 관심하는 핵심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희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