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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정부, 변경무역의 혁신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7가지 조치 출범

날로 활성화되고 있는 변경무역

2019년 12월 17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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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무역의 작용이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에 정부 정책의 지지는 변경무역의 효익 증대에 중요한 조력작용을 하고 있다. 일전 상무부 대외무역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변경무역은 다년간 중국 변경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력량으로 되였으며 대외개방과 흥변부민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 관련부문은 변경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새로운 조치를 출범한다.

첫째, 변경지역 주민간의 무역기능설정을 조정하고 보완하며 다원화 발전을 격려한다. <변경지역주민 상호거래 무역관리법>을 개정한다. 상호거래의 범위, 형식, 거래주체, 거래장소, 거래모식과 감독관리방식을 명확히 한다. <변경지역주민 거래상품 금지목록>을 제정한다. 동적조정 상호거래상품은 면세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상호거래의 다원화발전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둘째, 변경의 소액무역 수출시범 부가가치세무표면세정책에 대하여 수출상품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시장조달 무역방식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전제로 일부 조건이 구비된 지역을 선택하여 관련시범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범지역에서 수출상품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이전지불 지원방식을 보완하고 지원강도를 높인다. 변경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을 통해 변경의 무역발전과 변경의 소액무역 기업의 능력건설을 지원한다. 무역혁신 발전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자금사용 효률을 높인다.

넷째, 변경(경외)경제협력구와 연변(沿边)중점개발개방시험구의 발전을 지원한다. 연변(沿边) 성, 자치구 지방정부의 채권한도액을 적절하게 높여 변경(경외)경제협력구와 연변중점개발개방시험구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반시설건설에 사용한다. 변경(경외)경제협력구의 프로젝트 도입에 필요한 건설용지지표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금융기구가 법률과 규칙에 의해 상술한 관련 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섯째, 변경무역 상품시장과 상업무역센터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변경지역에서 변경무역 상품시장의 전시판매, 도소매, 집결배송 기능을 보완하도록 격려한다. 현존 중점변경무역상품시장에 립각해 주변 국가의 특색상품을 집결한 일련의 상업무역센터를 육성하고 주변 국가에 상품을 공급하는 일련의 중국특색상품상업무역센터를 건설함으로써 상품시장의 수출입 잠재력을 한층 더 발굴한다.

여섯째, 변경무역의 특징에 부합되는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경영형태를 발전시킨다. ‘인터넷+변경무역’을 발전시켜 거래비용을 낮추고 변경무역의 경로를 넓히며 변경무역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포용과 신중을 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변경지역의 전자상거래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델이 변경무역에 융합되도록 추진한다.

일곱째, 변경무역의 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최적화하며 변경무역발전의 경영환경을 최적화한다. 변경무역에서 인민페결제를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변경지역에서 변경무역결제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지방에서 빈곤구제소액신용대출정책을 잘 관철해 빈곤한 변경주민의 무역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변경무역의 수출입단계 비용수취를 정리하고 규범화한다. 린접 국가 통상구와의 상호 련결과 인정을 촉진한다. 변경무역의 검사검역절차를 간소화한다. 변경지역의 밀수단속종합관리를 심화한다. 변경지역에서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